-
국가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STEP 01
상표검토(한/해외)
-
- 의뢰 상표 분석(분류 및 정확한 상표군)
- 한국상표등록여부 검색 후 해외 현지 사무소에 검토 요청(무료)
- 온라인 검토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현지사무소 동시 검토 진행
- 소요기간 : 3~72시간
- * 유료검토 서비스는 1~7일소요
-
STEP 02
상표가능성 판단
-
- 해외 현지사무소와 한국내 종합의견서 작성 보고서 전달
- 등록가능성이 양호(B+)일 경우 상표출원 추천
- 등록가능성이 보통(B/5:5)일 경우는 의뢰자와 협의
- 협의를 통한 컨설팅 지원
- 보고서작성 : 2~24시간
-
-
STEP 03
상표 출원의뢰
-
- 검토 완료 후 출원신청
- 의뢰인 출원비용 입금
- 필요서류 접수 및 상세 지정상품 한국내 1차 검토 / 해외 현지사무소 2차검토
- 자료접수기간 : 1~3일(공증이 있을 경우 1~4일)
-
-
STEP 04
신청서 작성/번역
-
- 신청서 번역
- 모든 자료 영문 혹은 현지 언어
- 지정상품 번역 후 해외 현지사무소 재 문의 후 확인 결정
- 소요기간 : 2시간 내외(지정상품이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추가시간소요 됨)
-
-
STEP 05
해외 출원신청
-
- 신청서 해외 현지 사무소 전달
- 신청전 재 검토(동일상표 유무 재 판단)
- ※ 해당 국가에 맞도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전달
-
-
STEP 06
수리통지서 발급
-
- 중국 외에는 대부분 신청서가 수리통지서와 동일
- 중국은 신청서외 2~3개월 후 수리통지서 발급
- 신청서(수리통지서) 한국어 번역 후 보고서 전달
-
-
STEP 07
심사
-
- 해외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름
- 소요기간 : 4개월~18개월
-
-
STEP 08
이의제기 기간(3개월)
-
- 심사 완료 후 거절/의견서제출/공고로 나누어 진행됨
- 공고후 이의제기 기간은 국가별 모두 다름
- 소요기간 : 1~3개월
-
-
STEP 09
상표등록신청 or 완료
-
- 상표 등록시 자동완료 처리 국가가 있고, 등록비용을 지출 후 완료처리되는 국가로 나누어짐
- 자동 혹은 등록비 지출 후 약 1~2개월내 “상표등록증”이 해외 현지 사무소에 송부되며
- 이를 다시 한국 시시브랜드로 전달 후 상표등록 보고서 작성 후 의뢰인에게 전달
- 소요기간 : 1~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