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품의 보통명칭
2.관용상표
3.성질표시적 상표
4.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5.흔한 성 또는 명칭
6.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7.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한편, 상표법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①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②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전용사용권
2.통상사용권
1.민사적 구제
2.형사적 구제(비친고죄)
3.행정적 구제
1.[실체적 요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
2.[주체적 요건] 생산자등으로 구성된 법인격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
3.[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등록
1.손실보상청구권 제도의 신설
2.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에 관한 절차 규정
3.지정국관청(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에 관한 절차 규정
4.재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