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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발란스 상표침해 패소, 보상액은 9800만 위안
    2015.08.21
  • 뉴발란스 상표침해 패소,  보상액은 9800만 위안
     
     
     
    광저우 중앙법원은 미국 운동용품 브랜드 "NewBalance(이하 뉴발란스)"가 중국 시장에서 24일 상표침권 소송의 일심판결을 받았다. 미국 뉴발란스 회사는 중국의 관련 회사, 新百伦(씬바이룬) 무역(중국)유한공사는 타인이 "新百伦(씬바이룬)"을 이미 등록 사용하고 있어, 타인의 상표권 침해하였으므로 상대 측에 980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중앙법원 역사 이래로 배상판결 침권액 수가 가장 높은 지식재산 안건이다.
     
    원고 周某伦(쩌우모룬)은 광저우 사람으로, "百伦(바이룬)”, "新百伦(씬바이룬)"을 상표 등록한 전용 권리자이다. "바이룬"상표는 의류, 신발, 모자, 양말 등의 상품에서 사용키로 심사결정되었으며, 1996년 8월 21일 등록확정되었으며, 그 상표는 2004년 4월 경 저우모룬에게 양도되었다. "씬바이룬" 상표도 위와 같은 상품에서 사용되었으며 쩌우모룬은 2008년 1월 상표 등록확정을 받았다.
     
    원고 쩌우모룬은 피고 씬바이룬무역(중국)유한공사(소재지는 상해시 장녕구 장녕로)가 판매활동 중 "씬바이룬"을 상표표장으로 사용하고, 온라인 매점에서도 "씬바이룬 뉴발란스"로 상품을 표시하여 대량의 소비자와 경영자가 "씬바이룬"상표가 피고 신바이룬회사 상품의 중문상표로 오해하게 하여 상표를 침권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씬바이룬회사가 당장 침권을 중지하고 영향력을없애라며 기소요구를 했으며, 또한 배상 손실 9800만 위안과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 씬바이룬 회사는 이와 같이 답변했다. "씬바이룬"은 "뉴발란스"상품의 중문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씬바이룬"을 기업의 상호로써 돋보이게 사용하지 않았으며, 선의적인 사용에 속한다. 피고는 또 말하길, "씬바이룬"으로 상품판매를 한 기간은 원고가 "씬바이룬"상표로 상품판매를 하기 매우 오래 전에 사용했고, 그 사용방식은 소비자와 관련 대중에게 어떠한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말했다.
     
     
    광저우 중앙법원의 일심판결 : 피고 씬바이룬 무역(중국)유한공사는 즉시 "씬바이룬"을 사용한 표장과 그 상품의 광고 행위를 중지하며, 원고에게 인민폐 9800만 위안을 배상하여야 한다. 씬바이룬(중국) 공식 사이트"의 홈 페이지와 "티엔몰"에 개설한 "뉴발란스 플래그십 스토어", "뉴발란스 아동화 플래그쉽 스토어"의 홈페이지에 영향력을 없애는 성명을 게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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