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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장벽으로 만리장성 쌓는 중국, 현지 한국 기업 비상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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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장벽으로 만리장성 쌓는 중국, 현지 한국 기업 비상

     

     

     

    중국은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수에 걸맞게 특허 출원 갯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이 출원되었다고 하니 엄청나죠?

     

    이렇게 특허출원이 쏟아지는 바람에 특허 분쟁이 생기면 현지의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미리 외국에도 특허 및 상표 출원을 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제 1 예방법입니다! 

     

     

    특허로 장벽 쌓는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 비상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보유국으로
    지난해 440만건 출원…한국의 10배
    누가 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분쟁 생기면 막대한 금전피해
    쉽게 내주는 실용신안 ‘발등의 불’
    중국전문 변리사 구하기도 ‘별따기’

     

     

    2010년,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터치를 인식하는 장갑을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바바를 통해 막 팔기 시작한 한국의 중소기업한테 느닷없이 특허권리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이 장갑의 “실용신안특허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서너개 중국 업체·개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낸 것이었다. 알리바바로부터 일방적인 판매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먹잇감’이 된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회사 법무팀을 동원해 특허권 공방에 나섰으나 이 업체는 끝내 장갑 사업을 접고 말았다. 맞서야 할 중국쪽 상대방이 너무 많고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정식으로 특허분쟁심판을 거쳐보지 않고 도중에 포기한 것이다. 관련 실용신안 특허를 중국 쪽에 미리 출원해두지 않은 게 화근이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기업들을 위협하는 ‘중국 특허 리스크’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 출원건수에서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특허보유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특허국(SIPO)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출원된 지적재산권은 특허 92만건, 실용신안 87만건, 디자인 56만건, 상표 200만건에 이른다. 다 합쳐 무려 440만건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으로 중국의 특허출원은 500만건(내국인 74%, 외국인 26%), 특허등록은 150만건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에 견주면 중국의 특허출원·등록이 압도적이고 공세적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은 2013년 총 43만건이다. 1948년 이후 2013년까지 누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 391만건, 여기에 디자인·상표까지 합하면 출원 784만건(등록 누적 387만건)이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특허출원·등록 홍수 속에 중국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특허를 출원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천특허 기술경쟁 이전에 압도적인 특허 물량 자체를 기반으로 한 ‘특허괴물’ 중국이 가공할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재환 수석은 “큰돈을 가진 중국 기업·개인들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매입해 사들이기도 한다”며 “중국의 폭발적인 특허 급증에 대응해 우리 업체들이 다수의 관련 기술특허를 미리 확보해놓지 않으면 특허분쟁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갑 사례가 보여주듯, 중국 특허리스크 중에서도 당면한 위협은 단연 실용신안(제품 형상·구조)쪽이다. 중국은 아주 간단한 심사만으로 실용신안권을 쉽게 출원·등록해주는 ‘전리’(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이 지난해 87만건(한국 1만건)에 이르는 사정엔 이런 배경이 있다. 우리 기업이 지난해 중국에 출원한 실용신안은 254건에 그친다. 특허청 국제협력과 이종기 서기관은 “실용신안은 해당 제품마다 엇비슷해 특허권 침해로 걸기도 쉽고, 이를 노리고 돈을 받아낼 요량으로 중국의 온갖 실용신안권 보유
    자(기업·개인)들이 중국 진출 외국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마구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중국에서 실용신안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거래선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한국 특허청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양적인 측면과 달리, 중국의 원천특허 기술수준은 한국·미국·일본에 비해 아직 낮다. 중국의 2013년 전체 특허출원 중 해외출원(한국·미국·일본) 비중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사실이 이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지식재산중개소 송상엽 소장은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전쟁 중에 어느 포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중국들의 어머어마한 특허 보유건수가 우리 기업들에겐 이런 형국”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특허권 분쟁심판에선 원천특허 보유뿐 아니라 관련 특허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판결의 큰 변수로 작용한다. 중국의 압도적인 특허 공세가 무서운 또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중국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지심아이피앤컴퍼니 유성원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 개업변리사 6천여명 중 중국어가 가능한 중국전문가는 10여명도 채 안된다”며 “기업들이 중국특허 전문 변리사를 구하고 있으나 절대 공급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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