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상표 | 도메인 |
정의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 |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 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것 |
관할기관 | 특허청 | KR도메인→한국인터넷진흥원(NIDA) |
목적 |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상품과의 관련성 |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 |
보호범위 및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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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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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 등록비,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용 가능 |
동일·유사판단 |
타인간에는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음 |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