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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상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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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2 15:21 조회2,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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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서울대'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기관이기때문에 대학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상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밑에 기사에서 확인해볼까요?

 

 

서울대학교 분유, 서울대학교 비타민, 서울대학교 한방약….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서울대학교’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각종 상품을 앞으로 시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말 특허청에 ‘서울대학교’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유아용 분유, 농산물 이유식, 비타민제, 살균제 등 총 598개의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보통 명칭인 ‘대학교’가 결합된 상표”라며 등록을 거절했다. 해당 상표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점적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 없는 일반 단어가 결합돼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4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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