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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출원 대리 라이센스 보유 기업 (주)에프피컴_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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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철 작성일16-12-31 12:17 조회4,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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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중 FTA 체결 이래로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거래 및 경제교역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으며, 향후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은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는 중국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중국을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한류열풍에 힘 입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소비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발 맞추어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상표 출원이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일 먼저 해당 제품의 상표를 중국에 출원해야 한다. 중국은 상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먼저 출원된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곧 해당 기업의 중국 사업 자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인력과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기업들의 경우,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하고 실용적인 중국상표검색 솔루션 'TM서치'를 활용해 볼 수 있다.

'TM서치'는 중국상표 출원전문 기업인 (주)에프피컴이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상표 빅데이터를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의 중국 내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자신의 상표를 한글로 검색하여도 그 한글 상표가 중국어로 검색이 되는 핵심 기능이 조만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서 중국 외 다른 국가의 상표출원도 시시브랜드라는 해외상표출원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 출원이 가능하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경우 출원인이 상표출원 신청 후 정식으로 상표 등록증을 수령하기까지 약18~24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해외상표 출원을 미리 서둘기를 권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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